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31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 A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8. 20: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F이 시공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중 옆에서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면서 옹벽 쌓는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A이 F에게 무슨 말을 하며 귀찮게 하는 것을 보고 “그만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A이 “아들은 빠져”라고 무시하여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A의 어머니인 피해자 B의 오른쪽 팔목을 움켜잡아 피해자 A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C의 아버지에게 낮에 차량 주차문제로 다툰 것을 사과하려 하였으나 나이 어린 피해자 C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얼굴, 목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C의 어머니인 피해자 G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어깨를 1회,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왼쪽 팔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사진(피의자들 및 피해자 모습)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C, G, F, H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