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5. 18:00경 충북 괴산군 C 부근 피고인 소유 농막에서, 피해자 B(71세)와 존댓말을 사용하는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67세)과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A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여 싸우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적극적인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1. 현장사진 및 피의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서로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