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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노4271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G( 여, 25세, 가명) 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내 머리를 커트하는 도중에 고의적으로 손등을 내 가슴에 접촉시키고, 의자 팔걸이에 올려놓은 내 손 끝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켰다 ”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미용실 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커트하는 과정에서 손등을 피해 자의 가슴에 갖다대고 성기 부분을 팔걸이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손에 접촉시키는 장면이 발견되는 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미용 사가 커트를 하면서 여자 손님의 가슴 부위에 손을 갖다대거나 팔걸이에 올려놓은 손님의 손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것이 통상적인 미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G의 진술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CD의 영상이 있는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미용사로서 G의 모발을 20분 정도 커트하였고,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6:22부터 16:33 정도까지 뒷 모발과 옆 모발을 자르다가 16:33 :03에서 16:33 :07 사이와 16:33 :13에서 16:33 :22 사이에 G의 오른쪽 앞쪽으로 모발을 정렬하여 자르는데 이때에는 피고인의 손의 그림자가 커트보에 비치는 곳도 있어서 피고인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다시 오른쪽 옆 부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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