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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6고단64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30. 16:34 ~16 :40 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 2 층 ‘F’ 미용실에서, 손님인 G( 여, 25세, 가명) 의 모발을 자르면서 16:34 경 갑자기 손등을 G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대어 만지고, 16:37 경 갑자기 손등을 G의 왼쪽 가슴 부위에 대어 만지고, 16:39 경 갑자기 의자 팔걸이에 올려놓은 G의 손 끝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켜 접촉하는 방법으로 G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통상의 미용행위로서 모발 길이를 맞추기 위하여 앞쪽으로 모발을 늘어뜨려 자르거나, 모발을 자르려고 다가섰을 뿐 폭력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바 없고 강제 추행을 할 고의도 없었다.

」 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G의 진술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CD의 영상이 있다.

그런 데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미용사로서 G의 모발을 20분 정도 커트하였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일 16:22부터 16:33 정도까지 뒷 모발과 옆 모발을 자르다가 16:33 :03에서 16:33 :07 사이와 16:33 :13에서 16:33 :22 사이에 G의 오른쪽 앞쪽으로 모발을 정렬하여 자른다.

이때에는 피고인의 손의 그림자가 커트보에 비치는 곳도 있어서 피고인의 손이 거의 닿지 않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 오른쪽 옆 부분과 뒷부분의 모발을 다듬은 후 16:34 :35에서 16:34 :50 사이에 피고인에게 고개를 들어 보라고 하고 모발을 정렬하여 오른쪽 앞쪽으로 늘어뜨린 후 다듬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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