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7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특수절도죄와 사기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수법으로 사기죄 등을 저질러 2017. 8. 11.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였음에도 약 8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으며 그 피해액도 4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얀마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9세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생활하던 중, 2013.경 모친을 여의었고, 피고인의 부친이 2016.경 재혼함에 따라 계모와 이복동생들과 함께 살아야 했으나 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여 가출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은 피고인과의 연락을 단절하였다

(공판기록 33쪽). 이처럼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보통사람들이라면 겪지 아니하였을 충격적인 경험을 하였고, 유소년기와 청소년기에 부모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힘들게 성장하여 왔다.

앞서 본 피고인의 기존 범행들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생활환경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처음 조사를 받은 2018. 6.경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고, 구속될 당시에는 친구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기기술을 배우면서 학업을 이어가는 등 지난 범행을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겪은 그동안의 어려움과 피고인이 보여준 새로운 삶에 대한 노력 등을 앞서 본 양형사유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