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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1.09 2018고단2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01:5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경장 F이 ‘C주점’를 운영하는 G 및 H을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자, 옆에서 “이 씨발! 나도 경찰관 하고 싶네! 이 씨발 새끼들! 다 콩밥을 먹여야 돼!”라며 욕을 하였고, 이에 경위 E가 제지하자 오른 주먹을 들고 E의 얼굴을 때리려고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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