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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12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영월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4. 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23:00 경 춘천시 세실로 108에 있는 롯데 마트 석사 점 앞 도로를 강원지방 경찰청 방향에서 후평동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택시가 서 행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가 서 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늦게 제동장치를 작동시킨 과실로, 위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와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 비 2,220,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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