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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5643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금괴 매수자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 금괴 2개를 매수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F으로부터 금괴 2개를 투자하면 차후에 3개로 돌려준다는 내용의 설명을 듣고 금괴를 다시 투자한 것이며, 이후 투자 유치 과정에서 위 금괴가 분실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괴매입자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를 기망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30.경 서울 종로구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금을 보관하고 있는 비밀창고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채권매입, 증권관리, 구권화폐 교환 등과 관련된 일을 한다. 금을 싸게 사 줄 테니까 5,000만 원을 주면 금괴 3개를 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괴 매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금괴 3개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4장, 현금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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