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고 한다
)의 마포지점 소속 직원이다. 2) 피고는 망 D(2012. 7. 20. 사망)의 아들이다
3) 원고는 2010년 4월 무렵부터 피고와 망 D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의 관리자로 지정되었다.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손실 발생 피고는 2010년 9월 무렵부터 2015년 1월 무렵까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을 방문하여 원고를 만나거나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와 망 D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1993. 8. 23.부터 2013. 9. 26.까지 사이에 개설된 30개 계좌가 있고, 그 중 6개 계좌(계좌번호: E, F, G, H, I, J)의 관리인이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이하 원고가 관리한 위 계좌를 ‘이 사건 계좌’라 한다,
피고의 2015. 5. 27자 준비서면 4면 참고). 로 주식 매매 등 거래를 계속하였다. 그 결과 피고에게 재산 손실이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1) 이 사건 계좌에서 위와 같이 손실이 발생하자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항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4.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20. 4. 1.로 된 약속어음 1장, 2014. 5. 7.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21. 5. 7.의 약속어음 1장, 2014. 10. 17. 액면금 277,715,662원, 지급기일 2015. 1. 17.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한 후 위 각 발행일과 같은 날 위 각 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3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중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4. 5. 7. 작성 증서 20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