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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1014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14. 4. 14. 작성한 증서 2014년 제34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원고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고 한다

)의 마포지점 소속 직원이다. 2) 피고는 망 D(2012. 7. 20. 사망)의 아들이다

3)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와 망 D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의 관리자로 지정되었다. 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손실 발생 1) 피고는 2010. 8. 31. 무렵부터 마포지점을 방문하여 원고를 만나거나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와 망 D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계좌 1993. 8. 23.부터 2013. 9. 26.까지 사이에 개설된 30개 계좌가 있고, 그 중 6개 계좌(계좌번호: E, F, G, H, I, J)의 관리인이 원고인 것으로 보인다

(2015. 5. 27자 준비서면 4면 참고). 로 주식 매매 등 거래를 계속 하였다.

2) 피고는 2014년경 주식 매매 등 거래에서 투자손실을 보았다. 그 투자손실액은 2015. 3. 16. 기준 수십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1) 그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14.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20. 4. 1.로 된 약속어음 1장, 2014. 5. 7.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21. 5. 7.로 된 약속어음 1장, 2014. 10. 17. 액면금 277,715,662원, 지급기일 2015. 1. 17.로 된 약속어음 1장(이하 위 약속어음을 통틀어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한 후 각 발행일과 같은 날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3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관련 법률 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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