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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2.06 2012노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감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8. 17. 21:00경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로 들어왔다가 피고인을 보고 나가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얼굴에 들이대며 '1시간만 놀다가 가라'며 겁을 주었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당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고 이 사건 감금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에 해당하므로[피고인도 검찰과 원심법정에서 감금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171~173쪽, 공판기록 89쪽)],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 후 2~3개월 만에 술값을 편취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고 감금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있고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한편, 편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소 술에 취하여 유흥주점 도우미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강제추행 및 감금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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