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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노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소유자 L으로부터 명의수탁자 G 명의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는데, 명의신탁자인 피해자 D과 위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도인인 L이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상 G이 명의수탁자이자 매수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대출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담보물의 소유자에 관하여도 피해자 I을 기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② 양형부당 가사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명의신탁과 횡령에 관한 일반론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L은 1986. 12. 27. ‘경기 양평군 M 임야 41,95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일자불상경 N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였고, N는 L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교부받았으나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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