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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2 2017고단88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24. 경 대구 달서구 C 빌라 201호, 2016. 1. 경 같은 구 D 203호, 2016. 7. 22. 경 같은 구 E 빌라 205호 등의 객실을 각 임차한 후 F, G 및 가명 H, I, J, K, L, M, N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8. 중순 23:00 경 위와 같이 임차한 객실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매매 광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 O을 위 E 빌라 205호에 대기 중이 던 F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대금 13만 원을 F을 통해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28. 경부터 2016. 8. 중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P, Q 등 성 매수 남들을 상대로 10회 이상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던 중 2016. 5. 30. 경 피고인 B에게 성매매 장소인 빌라 객실 내부의 청소 및 여자 종업원들의 심부름 등을 해 주는 조건으로 일당 7~8 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고 2016. 6. 2. 경 같은 구 R 201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6. 9. 20:2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임차한 C 빌라 201호에서 피고인 A이 전송한 광고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성 매수 남을 위 C 빌라 부근으로 오게 한 후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빌라 201호에 대기 중이 던 G에게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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