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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5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8. 06:35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에서부터 같은 리 한진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내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도에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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