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9. 23:50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북부산업로 1228에 있는 동부제철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