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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8.09 2013고정383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C에 거주하는 유람선인 D(18톤, FRP), E(18톤, FRP)의 실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선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위 유람선 2척을 2013. 1. 중순부터 2013. 2. 13.까지 태풍 등으로 선박이 파손, 침수되어 운항이 불가하자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소재 한진 포구 공유수면에 무단 방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견문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된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노령인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위 유람선 2척을 폐선한 점 등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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