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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카니발6밴 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2012, 12. 1. 03:00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소재 섹션24시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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