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23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1. 11. 3. 20:00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에버랜드 케스팅센타 숙소 앞부터 같은 리 소재 양평해장국 앞까지 위 차량을 약 7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