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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10:21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효성메티칼센타 앞 하상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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