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3 2018고단16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07. 14. 02:55 경 남구 동명로 189, 용호 신익 타워 아파트 주차장에서, 택시요금 지급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였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C, 경위 D의 중재로 피고인의 처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였다.

그 후 위 C, D이 순찰차에 올라 타 계속 순찰업무를 위해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잡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순찰차 유리창을 주먹으로 치고, 위 순찰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위 경찰들에게 “ 씹할 놈들 아 이제 내가 너 거들한테 볼 일이 있다.

”라고 소리치고, 경찰관 C, D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순찰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 범행 장면 블랙 박스 녹화 영상), 블랙 박스 사진, 블랙 박스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