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547...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 피고와 안과용 소모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12. 9. 11.부터 2013. 3. 21.까지 피고에게 파라솔 펑털 플러그(이하 ‘플러그’라고만 한다) 420쌍과 시저포셉 2개를 공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2. 9. 및 2012. 10. 공급한 물품에 대한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 뿐 원고가 2012. 11. 29. 이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공급한 플러그 270쌍, 시저포셉 2개에 대한 물품대금인 44,046,6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046,000원(= 플러그 1쌍 가격 159,580원 × 270 시저포셉 1개 가격 480,000원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1. 29. 이후 원고로부터 플러그 110쌍과 시저포셉 2개를 공급받았을 뿐 위 수량을 초과하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플러그 110쌍 및 시저포셉 2개에 대한 물품대금인 18,513,800원(= 플러그 1쌍 가격 159,580원 × 110 시저포셉 1개 가격 480,000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 2012. 11. 29.부터 2013. 3. 21.까지 피고에게 플러그를 공급하고, 피고의 B으로부터 2012. 11. 29.분 플러그 30쌍에 대한 거래명세표, 2013. 1. 10.분 플러그 60쌍에 대한 거래명세표, 2013. 3. 21.분 플러그 60쌍에 대한 거래명세표, 일자 불상분 플러그 60쌍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받았으며, 피고의 안과 간호사인 C로부터 2013. 2. 20.분 플러그 60쌍에 대한 거래명세표에 서명을 받은 사실, 원고가 국세청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는 원고가 2013. 1. 30. 피고에게 시저포셉 2개를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