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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03 2013가단4090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8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4.부터 2014.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1, 2호증, 갑3호증의 1, 을1 내지 4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9.경부터 2013. 초경까지 피고의 포천병원에 안과용 소모품을 공급하면서 2012. 9.분 13,505,300원, 2012. 10.분 12,402,100원은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았고, 2012. 11.경부터 2013. 초경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시저포셉 2개 960,000원, 파라솔 펑털 플러그(Parasol Punctal Plug) 150쌍 23,937,000원 상당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합계 24,8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 동안 공급한 파라솔 펑털 플러그는 270쌍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피고는 경기도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공공기관으로서 물품의 구매 등이 물품구매담당부서에 의하여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그런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급물량에 대하여 그 납품여부에 분쟁이 있는 공급분에 대한 거래명세표에는 물품구매담당자의 확인서명이 아니라 피고 포천병원의 B의 서명이 있는 점, ③B은 특히 2건의 거래명세표에 대하여는 위 물품공급기간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후 물품공급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명을 한 점, ④원고측에서는 2건의 물품공급에 대하여는 위 B에게 물품을 공급하면서 피고의 포천병원이 아닌 식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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