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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01 2016나2086341
추심금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다만, 제2항에서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고쳐 적거나 추가하고, 제3항에서 참가인이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면 17행의 “2015. 2. 3.”을 “2015. 2. 23.”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4면 11, 12행의 “피고들이 지급받은 관련 토지 양도대금”을 “피고들이 2011. 12. 2. 주식회사 와이제이지산개발(이하 ‘지산개발’이라 한다)에 관련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매도하고 지급받을 매매잔대금”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6면 14행, 7면 15행의 각 “1,582,285,730원”을 각 “1,160,437,670원”으로 고쳐 적는다.

제1심 판결문 7면 18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갑나 제6호증, 을 제5, 1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1. 12. 2. 지산개발에 관련 토지를 대금 27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산개발로부터 2011. 12. 2. 계약금 3억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2012. 2. 28. 중도금 189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중도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고들은 2012. 9. 21. 다시 아시아신탁에 관련 토지를 신탁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같은 날 지산개발에 피고들의 위 신탁계약상 수익권을 대금 275억 원에(계약금과 중도금은 위와 같이 이미 지급하였고, 잔금 82억 5,000만 원을 준공 후 사업정산시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양도하는 내용의 수익권양수도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2014. 12. 10.과 같은 해 12. 30., 2015. 2. 23. 아시아신탁으로부터 위 잔금에 이자를 더한 합계 8,625,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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