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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5.06 2019나258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및 피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일부 수정한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7면 9행부터 8면 9행까지를 삭제하고, 13면 1행과 2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5. 중간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5,781,050원(= 2008. 9. 1.자 1,800만 원 2008. 11. 3.자 1,900만 원 2011. 1. 21.자 33,239,250원 2010. 7. 27.자 35,541,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원고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성립하기 전부터 이미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액수를 초과하는 가수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10. 31.경 남아 있던 가수금액은 790,380,758원이다.

I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서 가수금으로 표현된 25억 원은 실질적으로는 주식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수금반환채권은 위 25억 원과는 별개로 존재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가수금 790,380,758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는 위 가수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각 부당이득반환채권(105,781,05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나. 판단 을 제2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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