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2. 19. ① 이천시 C 대 133㎡, ② D 대 56㎡에 관하여 각 2000. 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의 누나인 소외 E는 2000. 2. 19. ③ F 대 142㎡, ④ G 대 1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2000. 2. 1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와 E의 남편인 소외 H은 2000. 2. 19. 위 ①, ②, ③ 토지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6. 2. 11. 이 사건 건물 중 H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6. 2.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4.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위 ③ 토지에 연접한 토지로 이 사건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와 도로 사이에 있는 대한민국 소유의 ‘이천시 I 도로, J 도로, K 도로의 일부’ 지상에는 주차선 7개 정도가 그려져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주변 토지의 구체적인 사용현황은 아래 [그림1], [그림2]의 영상과 같다.
[그림1] 감정평가서 25페이지.
위성사진에 감정인이 필지 표시를 한 것 [그림2] 을 제12호증. 현황 사진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주차선 표시를 한 것
바.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7. 3. 31.경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따라 높이 2.4m의 철제펜스를 설치하였고, 피고는 철거 청구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7. 12. 20. 펜스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