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1. 16.부터 경주시 C 대 486㎡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주시 C 대 4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등기관계 1) 피고는 2000.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3.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6. 5. 25.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F의 사망으로 G이 2010. 10. 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쳤다.
3) 피고는 2011. 8. 8. G으로부터 다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8.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H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이후 2014. 8. 25. 근저당권자인 H조합의 신청으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D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서 2016. 11. 16. 매각대금으로 납부하고 2016.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 1)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의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피고가 2000.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는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28.2㎡(이하 ‘구건물’이라 한다
)이 등기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2014. 9. 23. 당시 구건물이 멸실되어 실재하지 않았고, 대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경량철골구조 아스팔트 싱글지붕 단층 주택 및 창고 228.7㎡,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보일러실 5.9㎡(이하 합쳐서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세워져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는 작성된 바 없다.
3 이 사건 건물의 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다.
다. 피고의 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