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피해자 D(여, 57세) 부부와 동네 이웃으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 01: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겸 횟집에서, 일전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을 받은 일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따지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찾아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 길이 약 35cm, 날 길이 약 13cm)로 바닥을 수회 내려치면서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피고인 앞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C의 왼쪽 손바닥을 도끼날로 베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 D의 뒷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그 옆구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왼쪽 손바닥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4. 12. 29. 14:2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 및 C이 위 제1항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그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시늉을 하면서 “이 씹할 년아, 왜 또 신고를 했냐, 확 다 죽여 버리겠다, 이 씹할 년 진짜 도끼로 다리를 잘라버려야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또는 진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