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57]
1.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2018. 6. 8. 22:58경 지인인 B와 피해자 C(51세)의 다툼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생각하여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괴산경찰서 E지구대 출입문 입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 날 길이 22cm )을 손에 들고 방문 목적을 묻는 경찰관에게 “저 새끼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5. 23:00경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53세)가 자신이 만나는 여성인 I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5cm , 날 길이 21cm )을 바지의 허리 벨트에 꽂은 채로 발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걷어차고 착용하고 있던 상의 점퍼를 젖혀 위와 같이 허리 벨트에 꽂혀 있는 회칼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561] 피고인은 피해자 I(여, 54세)과 약 1년 전부터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 충북 증평군 J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5cm)로 위 주거지 출입문을 2회 내려찍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위 손도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