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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227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6.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13. 01:3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0세 )로부터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듣자 흉기인 손도끼( 길이 35cm )를 들고 " 도망가면 너희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다 죽여 버린다.

주소를 아니까 끝까지 찾아가서 다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2~3 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날 03: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복싱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걸레를 감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2 차례씩 번갈아가며 총 4 차례 때리고,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입을 찢어 버리겠다고

말하며 가위를 피해 자의 입에 들이대고, 젓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눈알을 파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눈 쪽으로 젓가락을 들이대고, 흉기 인 위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에게 ‘ 손목을 자를까 발목을 자를까 ’라고 말하며 손도끼를 피해 자의 손목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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