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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6 2016고단12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56』

1. 2016. 6. 1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3:37 경 김천시 남면 부상 리에 있는 백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러브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소란 및 음주 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 경찰서 C 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벌금 수배되어 있다는 점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타 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마치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속 과정에서 작성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E” 이라고 기재하여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제 2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E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F )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7 고단 559』

5. 2017. 3. 4.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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