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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5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인 전조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장치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24. 22:57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역 앞의 도로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없이 전조등이 고광도 가스방전식 램프로 변경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위 C에게 고향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 E를 불러주어 단속경찰관 및 조사관이 피고인을 D로 오신하여 수사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적발되자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자동차관리법위반 자술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술서 1부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서울용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D’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자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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