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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11.17 2011노2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지능지수나 사회연령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한 시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 0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D교회 부근에서 사회 연령 12.75세, 의사소통 능력 10.24세의 청각장애 2급 및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22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근 공터에 데리고 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함으로써 신체적 및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는 5세 무렵 추락 사고를 당하여 뇌수술을 받아 시각장애,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 등 복합장애를 지니고 있는데, 피해자의 시각은 돋보기를 쓰고 책을 읽는 정도의 수준이고, 청각은 청각장애 2급으로 보청기를 착용하여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천천히 또박또박 하는 말을 알아듣는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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