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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01 2015가합1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208,591원과 그 중 33,942,591원에 대하여는 2015. 6. 20.부터, 35,266,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A 지상 ‘B 빌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위 공사도급계약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를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계약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갑 제1호증의 2 아래에서 보는 변경계약서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갑 제2호증의 2)과 동일하다. ,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공사대금을 4,400,000,000원으로 산정한 공사원가계산서와 공종별집계표를 포함한 공사도급내역서(갑 제1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내역서’라고 한다)가 각각 첨부되어 있다.

- 착공년월일 : 2014년 5월(실착공일 기준) - 준공예정년월일 : 2015년 2월(실착공일로부터 10개월) - 공사대금 : 4,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선금 : 440,000,000원 - 기성금 : 1,700,000,000원(공정율에 따라 매월 현금 지급) - 잔금 : 2,260,000,000원(이 사건 건물 7층, 8층 대물 지급) - 지체상금율 : 1일 1/1000 - 대가지급 지연이자율 : 연 20%

나. 피고는 2014. 3. 20.경 평택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하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4. 25. 건축허가를 받았고, 원고는 2014. 5. 17.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변경계약서(갑 제2호증의 1)에는 공사원가에 일반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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