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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0.31 2015가합2027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별지 1 피고들 명단 순번 3 내지 11, 13 내지 23, 25 내지 95, 97 내지 100 기재 피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D관광지조성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충남 청양군 E 일원의 D관광지 개발사업지구에서 관광지 기반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위 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1998. 11. 23.경 설립된 조합으로 그 법적 성격은 법인이다.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피고 B의 인수참가인(이하 ‘피고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 통칭한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인데, 그 중 피고 F는 2014. 11. 16.경부터 피고 조합의 조합장을 맡고 있다.

나. 피고 조합은 위와 같은 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원고와 사이에, 2007. 8. 21.경 위 사업지구 내 ‘D관광지 조성사업 2차 온수공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2008. 7. 21.경 위 사업지구 내 ‘D관광지 조성사업 2차 관로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가, 2009. 8. 26.경 위 각 공사도급계약에 대한 최종적인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및 이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1. 공사명 D 관광지 조성사업 2차 온수공공사 D 관광지 조성사업 2차 관로공사

2. 공사장소 충남 청양군 E

3. 착공년월일 2007. 9. 10. 2008. 7. 23. 4. 준공예정일 2009. 12. 31. 2009. 12. 31. 5. 계약금액 1,343,550,000원(부가세포함) 2,196,780,000원(부가세포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2조 (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원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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