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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22 2013나4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피고는 폐기물종합처리업 등을 각 영위하고 있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원고는 2010. 1. 15.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로부터 삼척시 C 외 4필지 위의 ‘삼척D’(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 한다

)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7,7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0. 1. 15., 준공예정일 2010. 10. 30.로 정하여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 제17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때, 설계서에 누락, 오류가 있을 때, 시공에 관하여 예기하지 못한 상태가 발생되거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추가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피고는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물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한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제23조 (대금지급) ② 피고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하자담보 ② 원고는 피고가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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