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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서울지법 1999. 2. 3. 선고 97가합7863 판결 : 항소심조정성립
[손해배상(의) ][하집1999-1, 220]
판시사항

중증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급성폐렴이 발생하여 기관지 폐쇄로 인한 갑작스런 호흡곤란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중환자에 대하여 절대안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시 관찰을 소홀히 한 결과, 수면 중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로서는 피해자가 중증의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로서 전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그 합병증으로 갑작스런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염의 우려 때문에 소외인을 1인실에 입원조치하였으므로 소외인에게 항결핵제와 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외인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심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발견 및 대처가 곤란한 야간의 수면시간에는 수시로 소외인의 상태를 관찰, 확인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 기도폐쇄로 호흡곤란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히 이를 발견,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의 담당 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간호 지시를 전혀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담당 간호사들로 하여금 밤늦도록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무리한 병상생활을 방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의 수면시간에도 통상적인 관찰에 그치도록 하여 피해자가 수면 중 호흡곤란으로 인한 비가역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각종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고, 따라서 담당 의사로서는 피해자가 중증 폐결핵 및 급성폐렴으로 인하여 수면 중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결과가 자신의 위와 같은 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그 소속 병원은 담당 의사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원고

신옥승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외 1인)

피고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외 1인)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신옥승에게 금 50,039,980원, 원고 홍춘이에게 금 48,839,980원, 원고 신근종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6. 2. 20.부터 1999. 2. 3. 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신옥승에게 금 100,986,685원, 원고 홍춘이에게 금 97,986,685원, 원고 신근종에게 금 6,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2.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8, 10(일부), 11 내지 15, 갑 제9호증의 1(일부), 2, 5, 6(일부), 7, 9, 11, 13,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호증(일부)의 각 기재와 당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신촌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및 한국배상의학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2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소외 신지연(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이름 생략)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내과 전문의인 피고 2로부터 폐결핵 및 폐렴에 대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신옥승, 홍춘이는 그의 부모, 원고 신근종은 그의 오빠이다.

나. 소외인은 1996. 1. 11. 및 같은 달 13. 발열이 있고 기침과 가래가 나오는 증세를 이유로 집 부근의 박수언 소아과의원에 들러 의사 박수언으로부터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던 중 같은 해 2. 14. 위 소아과의원에 다시 찾아가 진찰을 받은 결과 위 박수언으로부터 폐렴이 의심되니 즉시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보라는 권유를 받고 같은 날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바, 내과 과장인 피고 2는 소외인이 39℃의 고열과 함께 안색이 창백하고 전신이 심하게 여위어 쇠약한 상태(소외인은 신장이 약 160㎝이었던 데 비해 체중은 약 34㎏에 불과하였다)에 있을 뿐만 아니라 척추측만증으로 인한 하지의 심한 근육위축증세를 관찰하고, 소외인에 대하여 흉부 X선 촬영과 각종 혈액검사, 소변검사, 심전도검사 및 결핵균검사 등 종합검진을 실시한 결과 오른쪽 폐의 80% 이상과 좌측 폐의 하엽 부분이 결핵균에 의하여 침윤되어 있고, 위와 같은 중증 폐결핵의 합병증으로 급성폐렴이 발생하여 염증성 괴사성 분비물 및 점액성 폐조직편 등으로 기관지가 폐쇄될 우려가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결핵균의 전염을 막고자 소외인을 1인실에 입원조치하였다.

다. 피고 2는 같은 날부터 소외인에 대하여 결핵 치료를 위하여 항결핵제인 아이나(Inah) 300㎎, 리팜핀(Rifampin) 600㎎, 에탐부톨(Ethambutol) 800㎎, 비타민 B6 등을 매일 경구투약하고, 폐렴의 치료를 위하여 항생제인 페프록사신(Pefloxacin) 800㎎ 및 아미카신(Amikacin) 900㎎ 등을 정맥주사함과 아울러 피고 병원 간호사들로 하여금 매 6시간마다 소외인의 상태와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소외인은 같은 달 16.경부터 체온이 약 37℃로 떨어지고 기침도 다소 진정되기 시작하였고 같은 달 17. 흉부 방사선 촬영 결과 폐침윤의 경미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라. 피고 2는 같은 달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일간의 구정연휴기간으로 인하여 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구정연휴기간 중 소외인의 간호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아니하였고, 내과 전공의인 소외 1(당시 피고 2의 지휘, 감독 아래 피고 병원에서 1개월간 파견근무 중 소외인의 치료를 일시 담당하였다) 역시 같은 달 19. 19:00경 소외인을 진찰한 결과 전신상태는 극도로 쇠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혈압은 110/70㎜Hg로 측정되고 달리 체온과 호흡상태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외인의 간호를 담당한 간호사들에게 별다른 사항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귀가하였다.

마. 한편, 소외인을 담당한 피고 병원의 간호사들은 소외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래 병실에 비치된 TV를 밤늦도록 시청하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간호사인 소외 2는 같은 달 20. 02:00경 원고 홍춘이로부터 소외인에게 주사 중이던 링거주사액(5%포도당 1ℓ에 염화칼륨 0.5앰풀을 혼합한 전해질액)이 소외인의 체내에 제대로 주입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병실을 방문하여 링거 주사줄을 교체한 후 그 시각까지 TV를 시청하고 있던 소외인의 체내에 위 주사액이 정상적으로 주입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병실을 나왔으며, 간호사인 소외 3은 같은 날 03:00경 병실에 들러 자고 있던 소외인을 플래시로 비춰보고 병실을 나왔다.

바. 소외 2는 같은 날 05:00경 소외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고자 병실에 들러 소외인을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소외인을 살핀 결과 안색이 창백하고 입술은 파랗게 변한 채 호흡과 맥박이 잡히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당직의사들을 호출하였는바, 당시 피고 병원 당직의였던 소외 박재완, 국진환, 김동일은 소외인에 대하여 기관내 삽관을 실시한 후 산소를 공급하고 심박동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에피네프린, 비본, 도파민, 아트로핀 등의 혈압상승제를 투여하는 외에 전기충격기로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혈압과 맥박 및 호흡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07:00경 사망을 선언하였다.

사. 소외인의 사망 이후 부검은 실시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 2는 소외인의 사망원인을 중증 폐결핵의 합병증인 급성폐렴으로 인하여 발생한 점액괴사성 폐조직편, 농, 핏덩어리, 기타 분비물 등이 갑자기 기도를 폐쇄한 결과 급성호흡부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 중증 폐결핵이 있는 환자에게 폐렴이 병발하였을 경우 폐가 많이 손상되어 있어 그 합병증으로 갑작스런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부전 증세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는 가능한 한 절대적인 안정을 취하여 심신에 무리를 가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고, 만약 위와 같은 호흡부전 증세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원인을 찾아 이를 제거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인에게 중증 폐결핵 및 이로 인한 급성 폐렴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소외인의 증상 및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소외인은 위와 같은 질환으로 인한 점액괴사성 폐조직편, 농, 핏덩어리, 기타 분비물 등이 갑자기 기도를 폐쇄한 결과 발생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정된다.

(2) 그런데 소외인에 대한 진찰 및 치료를 담당한 피고 2로서는 소외인이 중증의 폐결핵 및 급성폐렴 환자로서 전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그 합병증으로 갑작스런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전염의 우려 때문에 소외인을 1인실에 입원조치하였으므로 소외인에게 항결핵제와 항생제 등을 투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위와 같은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외인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사들로 하여금 소외인에게 절대적인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심신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함과 아울러 갑작스런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발견 및 대처가 곤란한 야간의 수면시간에는 수시로 소외인의 상태를 관찰, 확인하도록 하여 소외인이 수면 중 기도폐쇄로 호흡곤란 상황에 처하더라도 신속히 이를 발견, 응급조치를 취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소외인의 담당 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구체적인 간호 지시를 전혀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담당 간호사들로 하여금 밤늦도록 장시간 TV를 시청하는 소외인의 무리한 병상생활을 방치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야간의 수면시간에도 통상적인 관찰에 그치도록 하여 소외인이 수면 중 호흡곤란으로 인한 비가역적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각종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 2로서는 소외인이 중증 폐결핵 및 급성폐렴으로 인하여 수면 중 발생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결과가 자신의 위와 같은 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법인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각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소외인에게 발생한 중증의 폐결핵 및 급성 폐렴의 질환은 비록 과거보다 약효가 뛰어난 항결핵제 및 항생제의 개발로 완치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외인으로서는 피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무리한 활동을 삼가고 가급적 안정을 취함으로써 폐결핵 및 폐렴의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을 극복하고 조속히 회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밤늦도록 TV를 시청하는 등 스스로의 체력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소외인의 간호를 담당한 간호사들이 호흡곤란상황에 빠진 소외인을 좀 더 일찍 발견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의 결과를 반드시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확단할 수 없으며, 한편 소외인은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척추측만증으로 인하여 하지에 심한 근육위축증세를 보이고 있었으므로 비록 중학교 3학년 동안 개근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장래 어느 정도의 신체장애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다(위 사실조회 결과).

따라서 위와 같은 소외인의 기왕증과 과실 등 제반 사정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소외인의 일실수입손해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할인법에 따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19,466,603원이다.

(1)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

(가) 성 별:여자

생년월일:1980. 7. 1.생

연령(위 사망일 현재):15세 7월 남짓

기대여명:61.91년

(나) 주거생활권:도시

(다) 소득실태: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에 대한 1일 노임단가로서 1996. 9.경 금 34,947원

(라)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월 미만은 버림)

소외인이 성년이 되는 2000. 7. 1.부터 만 60세가 될 때인 2040. 7. 1.까지 480개월간 월 22일씩

(마) 생계비:수입의 1/3 정도

[증 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금 34,947원×22×2/3×(280.0587-46.9786)=금 119,466,603원

나. 장례비

원고 신옥승:금 2,000,000원 지출(다툼이 없는 사실)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범위:60%(위 '제2의 나.항' 참조)

(2) 계 산

소외인의 일실수입손해 금 119,466,603원×60%=금 71,679,961원

원고 신옥승의 장례비손해 금 2,000,000원×60%=금 1,20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소외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소외인:금 18,000,000원

원고 신옥승, 홍춘이:각 금 4,000,000원

원고 신근종:금 1,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원고 신옥승, 홍춘이 (위 '제1의 가.항' 참조)

(2) 상속재산액

금 89,679,961원(소외인의 일실수입손해 금 71,679,961원+위자료 금 18,000,000원)

(3) 상속금액

원고 신옥승, 홍춘이:각 금 44,839,980원 (금 89,679,961원×1/2)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신옥승에게 합계 금 50,039,980원(상속분 금 44,839,980원+위자료 금 4,000,000원+장례비 금 1,200,000원), 원고 홍춘이에게 합계 금 48,839,980원(상속분 금 44,839,980원+위자료 금 4,000,000원), 원고 신근종에게 위자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외인의 사망일인 1996. 2.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2.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국(재판장) 김도형 김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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