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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94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고기백화점'이란 식육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부터 같은 해

9. 27.까지 서울 중랑구 신내동 118-19에서 ‘주식회사 두송마트’란 업체로부터 미국산 소 알목심 약 1,200kg 을 12,000,000원(kg 당 약 10,000원)에, 멕시코산 돼지갈비 약 1,600kg을 7,840,000원(kg 당 약 4,900원)에 각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미국산 소 알목심은 얇게 썰어서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소비자가 ‘국내산 육우 불고기’를 주문하면 ‘국내산 육우 불고기’라고 말하면서 냉동실에서 꺼내서 700kg 을 10,500,000원(kg 당 15,000원)에 원산지 위장판매하고, 멕시코산 돼지갈비도 사각으로 잘라서 냉동실 또는 진열장 뒤편 바닥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산 돼지갈비를 찾는 손님에게 ‘국산 돼지갈비’라고 말하면서 1,270kg 을 10,160,000원(kg 당 8,000원)에 원산지 위장 판매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적발 당시 미국산 소 알목심 약 500kg 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썰어 놓은 상태로 냉동실에 보관 중이었고, 멕시코산 돼지갈비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사각으로 썰어서 진열장 뒤편 바닥에 약 30kg 을, 멕시코산 상자 포장 상태로 그대로 냉동실에 약 300kg 을 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NA동일성검사 검정 시료 구입 영수증 사본, DNA동일성검사 시료채취 확인서, DNA동일성검사 신청공문 사본, 시료유전자분석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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