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2고정13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군포시 D에서 E으로 축산물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2. 2. 12.부터 2012. 6. 7.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D에서 미국산, 캐나다산, 헝가리산 돼지갈비 45.9kg 과 캐나다산 돼지목살 249.75kg 을 구입하여, 군포시 F 음식점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입산 돼지갈비 45.9kg 을 kg 당 9,000원에 시가 413,100원 상당, 캐나다산 돼지목살 249,75kg 을 kg 당 9,000~9,500원에 시가 2,343,360원 상당 도합 295.65kg 시가 2,756,460원 상당을 납품하고,

2. 피고인 B은 2012. 1. 20.부터 2012. 6. 7.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D에서 미국산, 캐나다산, 헝가리산 돼지갈비 75kg 과 캐나다산, 헝가리산 돼지목살 286kg 을 구입하여, 의왕시 G 음식점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수입산 돼지목살 286kg 을 kg 당 9,000원에 시가 2,574,000원 상당, 수입산 돼지갈비 75kg 을 kg 당 9,000원에 시가 675,000원 상당 도합 361kg 시가 3,249,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품목원장자료(수사기록 6면~27면), 각 증거사진(수사기록 37면~43면, 61면~66면, 85면~93면), 돼지갈비, 목살 판매내역(수사기록 71면), 거래처원장(수사기록 72면~78면), 식육판매내역 자료(수사기록 114면~1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