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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6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07. 7.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7.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 19:55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ㆍ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이 많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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