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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20고단2888, 2020고단2971(병합)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검사

최재아, 한상형(각 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엽(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준수사항 부과를 선고받고 2019.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20고단2888 ]

1.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고 함)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9. 15:43경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부근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자장치의 충전을 게을리 하여 부착장치 저전력 경보를 발생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불응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2019. 10. 2.경 보호관찰관의 경고를 받은 후, 2019. 10. 2.경 부산 동래구 (주소 2 생략) 앞 노상에서 야간 시간에 외출하여 담배, 술 등을 구입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관찰관이 귀가지도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3. 외출제한 위반

피고인은 매일 23:00부터 그 다음날 06: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2. 26. 05:58경 피고인의 주거지 밖인 부산 동래구 (주소 3 생략)으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4. 주거지역제한 위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여야 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전에 그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4.경 피고인의 거주지를 벗어나 부산 금정구 (주소 4 생략) 인근으로 이동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주거지역제한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 2020고단2971 ]

피고인은 2020. 4. 3. 14:50경 부산 동래구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 운영의 ‘○○○○’ 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목제 입간판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차 그 연결고리 부분을 휘어지게 하고 고정하는 나사가 빠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4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 2020고단288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 부착명령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보호관찰카드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경고장,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각 내사보고

[ 2020고단297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2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 및 주거지역제한 각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전자장치부착관련 법에서 정한 여러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 수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문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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