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피부착자’라고 함)은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피부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2017. 2.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 등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부착명령대상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18. 12. 20. 대구보호관찰소 상주지소장으로부터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가. 2018.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