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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5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6.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보광 고가 방면에서 한남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36 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위 스포 티지 차량으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4 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 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H(62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6. 22:30 경 서울 용산구 이 촌로 347-11 온누리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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