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B 외 21필지 지상에 540세대 규모의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고에게 채무정리를 요청하면서 피고와 2012.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한 원고의 사업관련 투자자로부터 유치한 채무정리 비용 및 이자 등의 미지급금 등 정리금액(약 5억 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본 사업장의 미분양 물건이 최종 소진되는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시기 및 금액은 2012. 8. 31. 1억 원, 2012. 12. 30. 1억 원, 2013. 3. 30. 1억 원, 2013. 7. 30. 2억 원을 지급한다.
5. 원고는 본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 판매 시 할인가격 결정 및 처분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며, 실질적인 이 사건 사업의 원고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며 피고에게 원고의 권리를 위임하기로 하며 추후에 어떠한 명분으로도 피고에게 금전 및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는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다.
다. 피고는 2012. 7. 31.부터 2013. 8. 26.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 채무정리비용 593,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31.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미분양 90세대에 관한 담보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10.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서의 잔여금액 2,000만 원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지급받은 이후에는 피고에게 더 이상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