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2022]
1. 피고인 A은 2016. 3. 15. 04:00~14: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모텔’ 701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물병에 넣고 그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9. 20. 19: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 208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나오는 연기를 유리관을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1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일명 ‘H’과 함께 2016. 2. 하순 저녁경 서울시 구로구 I, 3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연기를 물이 들어 있는 유리관을 통해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일명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6. 4. 초순 저녁경 서울시 영등포구 J에 있는 농협 K지점 인근 공원에서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4. 초순 저녁경 서울시 영등포구 L 빌라 105호 앞 골목에서 A에게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그램을 현금 40만 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6. 10. 5. 18:00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M과 함께 필로폰 약 0.6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곳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유리관을 통해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