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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5. 25. 06: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마주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머리 윗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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