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8. 30. 16:53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28 세) 과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과 다투던 중 D의 일행인 피해자 E(64 세) 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E) 의 자필 진술서
1. 피해자 H(E) 피해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 영상 캡 쳐 화면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