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3. 20:31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있는 수색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B(43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0:53경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C건물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비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3. 21: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과 위 B의 진술을 듣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 및 지나가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들, 야 임마,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E지구대 내에서도 위 B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 대머리 까진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