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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1 2012고정1036
사문서변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D은 2001. 4.경부터 E 주식회사 한국지점 경리사원이고,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제일은행 G지점에서 프라이빗뱅킹 담당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은 2011. 1. 25.경 위 제일은행 G지점에서 피고인에게 E 주식회사의 제일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H)에 선택기장을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D은 통장 날짜란에 “20110121”, 찾으신 금액란에 “100,000,000 D”, 잔액란에 “0”이 기재되자, 자신의 횡령행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에게 위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다시 기장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통장기장시 기장내용이 겹치거나 기장내용 일부가 미출력되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오류 기장된 부분을 수정하여 재기장 처리해 주는 것이나, D이 오류가 아닌 부분에 대한 재기장을 요청하는 것임에도 이를 수정해주기로 하여 피고인 D과 통장변조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운 위 통장 날짜란에 “20110125”, 찾으시는 금액란에 “117,110,646”, 잔액란에 “282,288,684”로 고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제일은행장 명의의 통장 1매를 변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통장을 변조한다는 고의도 없었고 변조된 통장을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D을 2번째 본 정도로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었던 점, ② 당시 제일은행 G지점에 근무했던 PB I도 ‘통장정리를 할 때 고객이 압축기장과 선택기장을 요청할 경우 은행창구 직원들은 지점장이나 팀장의 승낙이 없어도 요청에 따라 통장정리를 해 준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68쪽), 당시 지점장 J도 '압축기장과 선택기장은 지점장과 팀장 승인 없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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