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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8 2019가단738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789,5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2020. 11.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제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제1토지,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9, 3, 18, 1,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1㎡(이하 ‘선내 ‘ㄴ’부분’이라 한다) , 제3토지, 제4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20, 21, 22, 23, 24, 25,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63㎡(이하 ‘선내 ‘ㄱ’ 부분‘이라 하고, 선내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 한다)는 2014. 2. 이전부터 피고가 개설한 도로 및 그 부지로 이용되어 왔다.

나. 피고는 파주시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9. 3. 6.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면 그 토지소유자와의 사이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5795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14. 2. 이전부터 제1, 3토지 및 이 사건 선내 부분을 도로 및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9. 3. 6. 이 사건 각 토지를 수용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등 적법한 보상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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