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23: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이수역 방향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역 부근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맞은 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음을 아내에게 알리기 위해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찍는 과정에서 조작 중 실수로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찍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순한 의도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자신의 모습을 찍기 이전에 지하철 내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전신과 다리를 각각 1장씩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에 휴대전화에 보이는 영상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전신과 다리 부위를 대상으로 하여 합계 2장의 사진을 찍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조작 중 실수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특히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은 전신과는 달리 줌인 상태에서 촬영되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